2024.02.29 1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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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및 제42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및 별표2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별표2]제1호가목의‘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및‘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제1호나목의’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및‘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제1호다목의‘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2. 시행일: 2024. 3. 1.
3. 문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4, 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