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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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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청원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의하여「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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