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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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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5호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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