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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고시]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제정
  • 등록일

    2021.05.31 17:09:33

  • 조회수

    42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2호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제정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유형, 사업의 내용 등 지원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시행일 : '21.5.10.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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