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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등록일

    2021.04.30 13:31:07

  • 조회수

    109

  • 시설종류

    전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3조제323조제1항 및 제324조제228조제235조의5338조제6항 및 제739조제1항 및 제3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11121822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 2020. 12.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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