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1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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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6호, 2020.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30천원
나. 상한액 : 5,240천원
2. 적용기간 : 2021년도 7월분부터 2022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