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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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극소저체중아(1,500g) 마취 가산이 적용(고시제2021-81호,'21.3.12.)됨에 따라 청구시 특정내역 (JT030)에 체중을 기재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