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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등록일

    2021.03.31 15:16:27

  • 조회수

    66

  • 시설종류

    전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2021-99, 2021.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1. 신의료행위 목록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

    * 비타민(25-OH-Vitamin D) 등 검체검사 세부항목 신설 및 D-dimer검사 급여기준 등 11항목 개정

  2. 급여기준 개선으로 두 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 급여대상의 문구 명확화

시행일 : 2021.4.1.부터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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