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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등록일

    2021.03.31 15:12:33

  • 조회수

    77

  • 시설종류

    전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1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5(2021.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

보건복지부장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65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65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 루센티스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3] Cannabidiol(품명: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 033-739-1339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 033-739-1340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 033-739-1340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 ☎ 033-739-1342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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