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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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3호, 2021.3.25.)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별표 2] 3. 치료재료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항목 삭제
시행일 :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