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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정정)
  • 등록일

    2021.03.31 15:06:22

  • 조회수

    52

  • 시설종류

    전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3호, 2021.3.25.)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별표 2] 3. 치료재료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항목 삭제

시행일 :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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