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1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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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호, 202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입원료 일반원칙 신설
○ 시행일 : 2021.2.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