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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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4. 검토협의요청서 및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