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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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20 - 호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규정의거 이천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