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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4: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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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4-68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규, 변경, 말소) 고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제3항에 따라2024. 1월 신규, 변경 및 말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3년 12월 누락 단체 포함2024. 2. 14.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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