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11:18:17
5
전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호, 202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Ⅰ.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적용대상 등) 일부 변경
-(정정사유) HIV간이검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 구체화 및 시행일자 변경( '24.3.1 → 7.1)
3. 시행일: 2024. 7. 1.
4.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2684, 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