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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등록일

    2024.02.29 11:11:43

  • 조회수

    6

  • 시설종류

    전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호, 2024.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등의 조정,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시행일 :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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