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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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74호(2023.6.2.)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4.2.2.)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제네릭 등재에 따른 포시가정 등 3품목 상한금액 직권조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6.1.)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2.2.)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