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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등록일

    2024.02.29 10:41:39

  • 조회수

    5

  • 시설종류

    전체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87호) 유방촬영의 분류 변경사항 반영
* (분류변경)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2. 주요내용
가.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다127(G2702)→다222가(HA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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