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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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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안내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발제요약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발제내용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 제고(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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