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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21.07.27

  • 조회수

    37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발제요약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발제내용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 제고(안 별표 5)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