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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7.27

  • 조회수

    40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
(총 3항목 변경, 2021년 8월 1일 시행 예정)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8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총 3항목 (변경 3항목) * 2021년 8월 1일 시행 예정

 

○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2차 약제로 사용 가능했던 Ixekizumab 주사제(품명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및 Secukinumab 주사제(품명코센틱스주 등)를 1차 생물학적 치료제로 급여 확대하며생물학적제제의 결핵감염 위험성 관련 주의사항 명시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 치료제인 Tolvaptan 경구제(품명삼스카정 15리그램 등)의 허가사항을 반영 모니터링 주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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