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
(총 3항목 변경, 2021년 8월 1일 시행 예정)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총 3항목 (변경 3항목) * 2021년 8월 1일 시행 예정 ○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2차 약제로 사용 가능했던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및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 등)를 1차 생물학적 치료제로 급여 확대하며, 생물학적제제의 결핵감염 위험성 관련 주의사항 명시 ○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 치료제인 Tolvaptan 경구제(품명: 삼스카정 15밀리그램 등)의 허가사항을 반영 모니터링 주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