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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7.27

  • 조회수

    12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 발제내용
가.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동의내용 및 유의사항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고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식에 추가(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