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65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령에 마련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65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령에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임기, 해촉, 위원장,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
나.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6조의2)
위원 수, 위원 임명, 해촉, 수당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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