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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7.27

  • 조회수

    42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13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발제요약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65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령에 마련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65,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령에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임기해촉위원장회의 운영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

 

·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6조의2)

위원 수위원 임명해촉수당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