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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7.27

  • 조회수

    37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0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의료법개정(법률 제17069, 2020. 3. 4. 공포, 2021. 3. 5. 시행)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며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법률 제783, 2021.2.26.공포, 2021.3.1. 시행 )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관련 기준도 정비하여 형평성을 제고 하고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13248, 2015.3.27. 제정, 2016.3.28. 시행))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하며질환별 급여일수의 변경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121호자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 및 사용기간·범위 확대(안 제8조의21)

장애인 보조기기 명칭 중 ·후방보행보조차를 ·후방보행차 변경(안 제25조제4별표1호 나목다목자목)

의료급여 대상에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를 추가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별표1호 차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질환별 급여일수의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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