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법」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별표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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