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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7.27

  • 조회수

    214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0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별표1)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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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