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변경에 의한 문구 수정
◎ 발제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변경에 의한 문구 수정
2. 주요내용
○ ’21. 7. 1. 시행 예정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변경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잠복결핵’ 추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thwoghd99@korea.kr
전문 보러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