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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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안내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을 안내합니다.
- 신청기한 : 2021년 6월 2일(수) 까지
- 사 업 량 : 5가구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소득기준 : 장애인 가구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내/외부 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