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메뉴 닫기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설 및 정보를 제공 합니다.
2021.05.31
400
영유아
복지정보안내
`21.5.22일 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 됩니다.○ 대상: 통합형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 150%이하로 확대○ 적용시기: 2021.5.22일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적용○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전문 보러가기(클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