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등록일

    2021.05.31

  • 조회수

    18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5006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26.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 등 청년기본금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2)

청년기본금융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

청년기본금융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정함(안 제4)

청년기본금융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5)

청년기본금융의 운용 및 지원방법 등을 정함(안 제 6)

청년기본금융 정책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3. 자치법규안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지역금융과장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4712, 팩스 : 031-8030-2819, 전자메일 : mikim7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