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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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5006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26.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 등 청년기본금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청년기본금융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청년기본금융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청년기본금융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5조)
마. 청년기본금융의 운용 및 지원방법 등을 정함(안 제 6조)
바. 청년기본금융 정책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지역금융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4712, 팩스 : 031-8030-2819, 전자메일 : mikim7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