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47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련기관 지정신청 시 관련 제출 서류의 행정정보망 활용·확인 및 보수교육 유예 대상을 규정하는 등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 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도록 함(안 제1조제1항)
* 사업자등록증, 개설허가증(의료기관의 경우)
나. 수련기관이 수련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 운영계획을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 제2항 신설)
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를 명시(안 제11조제2항 신설)
* 입원이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3. 의견제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6,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1층 보건복지부, 참조 : 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61 /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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