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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5.31

  • 조회수

    25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1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방식 개선, 사회보장급여의 선제적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방식 개선사회보장급여의 선제적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 신청방식의 다양화(안 제2조 개정)

1) 비관할 보장기관의 장이 신청 받은 경우 신청서류 처리절차 규정

2)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

3) 신청지원기관의 지정 절차지정취소 기준 마련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도입(안 제11조의신설)

1) 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신청과 안내 절차와 안내 중지 절차를 규정

2) 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단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중단 사실 등을 안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14조의신설)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 범위를 규정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연계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보호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 지정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전자우편 : gyeomhui@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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