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마련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신설 및 시행 예정(’21.6.30)에 따라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마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