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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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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
[안내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발제요약「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91호, 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제내용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 서식 개정 (안 제43조의3, 별지 제24호의2서식, 제24호의3서식, 제24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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