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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5.31

  • 조회수

    17

  • 시설종류

    장애인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발제요약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91호, 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 (안 제36조의2)

나. 취업제한등대상자 해임요구 및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 (안 제36조의3)

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안 제3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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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