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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경기도] 202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
  • 등록일

    2021.04.30

  • 조회수

    41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해 ‘202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지원자 4,500명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일부 변경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토) 9시부터 5월 20일(목) 18시까지며,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70만 원 이하 만 18~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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