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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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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한부모
복지정보안내
경기도가 경력단절 등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신청기간은 4월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만 59세 미취업 여성(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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