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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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안내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및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과 활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명: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신청기간: 2025. 4. 4.(금)까지
○ 접수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5년 | 3,598,164 | 5,477,0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지원내용: [붙임파일]에 따라 호당 380만원 이내 설치 지원
○ 문의처: 주택과 주택행정팀(031-644-2404),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