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9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에 따라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의 전송 요청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 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9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에 따라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의 전송 요청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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