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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5.03.31

  • 조회수

    3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오늘날의 혈액관리업무 현장과 관계법령에 따라 혈액원이 준수해야 하는 혈액관리업무 세부절차 관련 규정 및 용어 정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오늘날의 혈액관리업무 현장과 관계법령에 따라 혈액원이 준수해야 하는 혈액관리업무 세부절차 관련 규정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업무 세부절차 관련 규정 정비
- 혈액원의 품질관리체계에 포함해야 할 항목과 품질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구비해야하는 장비 등을 오늘날 현장에 맞도록 현행화하고, 혈액관리업무의 채혈ㆍ검사ㆍ보관 단계별 준수사항 구체화 등 정비
 
나.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 및 기타 용어 정비
- 혈액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오기 등으로 정정이 필요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pinky0221@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6,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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