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 이유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3. 의견 제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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