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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5.03.31

  • 조회수

    3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명시 및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입·퇴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살아있는 기증자의 사후경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의료기관의 장은 사후경과 관리에 관한 기록을 이식 후 1년까지는 6개월마다, 1년 후부터는 1년마다 제출하도록 함 (안 제24조 제345)
  나유급휴가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제출하는 서류를 진료비 계산서 등에서 입·퇴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함 (안 제26조 제2항 제4호 가목)
  다가족이 없는 뇌사자 등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기증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서에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뇌사판정기관의 장도 장기등기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별지 제46)
  라현재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고장제비·진료비사전검진 진료비정기검진 진료비 신청서는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모두 30일로 정함 (안 별지 제2324252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jkeok@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1, 2632/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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