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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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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안내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제20591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 삭제 및 안 제16조의3 신설)
법 제5조제4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2조를 삭제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관계기관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재정추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안 제3조 개정)
시행령 제2조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에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는 문구 및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함
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대상 기관 확대(안 제15조제8항 개정)
사전협의 지원업무 위탁대상 기관에 비영리법인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ᄋ변경 협의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절차 등 명확화(안 제16조의2 신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평가방법ᄋ절차 구체화 등 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마. 위탁 업무의 범위 및 위탁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18조의2 삭제 및 안 제22조 신설)
법 제32조의2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의2를 삭제하고, 법 제44조 신설에 따라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바.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요청자료 범위 규정(안 제18조의3 신설)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ksk0346@korea.kr
- 팩스 : 044-202-1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44-202-3718, 3719, 팩스 044-202-1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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