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항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157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현행 규정은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을 ‘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에만 허용하고 있어 신규 운영사 진입에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바,
해당 규제를 완화하여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
을 시설 운영 수탁자의 요건에서 삭제(
안 제20
조의3
제1
호 삭제)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년 4
월 8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자우편 : leesw20@korea.kr
-
팩스 :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화 (044) 202 - 3453,
팩스 044-202-39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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