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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5.03.31

  • 조회수

    3

  • 시설종류

    노인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항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발제요약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항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157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입법예고

1. 개정
현행 규정은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을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허용하고 있어 신규 운영사 진입에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바해당 규제를 완화하여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을 시설 운영 수탁자의 요건에서 삭제(안 제20조의3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자우편 : leesw20@korea.kr
팩스 :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 202 - 3453,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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