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38
전체
복지정보안내
이천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3. 10.(월) ~ 4. 11.(금)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4. 지급대상 :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2025. 3.)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및 일반농어민
- 거주기간* : 이천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민
*거주기간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월 단위로 계산
- 영농기간 :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서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 소득기준 : 농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 지급연령 : 만 19세 이상(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