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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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경기도 공고 제2025–518호
2025년「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5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8.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 마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가치 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의미 있는 활동에 전념할 기회 제공
2.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25. 3월 ~ 12월
❍ 사업규모 :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약 100개소 (개소당 5명 이내 = 500여 명)
❍ 참여대상 :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공동체
- 공동체 : 자발적 주민 모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종교단체, 작은도서관 등
❍ 참여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대상 :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공동체별 7인 이내)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
❍ 돌봄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 지원금액 : ①공동체에서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자에게 20만원/1인 지급
❍ 지원금액 : ②공동체에서 월 15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자에게 10만원/1인 지급
※ 소득요건 제한 없음 / 1일 기준, 최소 1시간(연속) 이상 활동 시 인정
❍ 제외대상 :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등), 돌봄대가 중복 수혜자
※ 자세한 사항은 참고 및 유의사항 확인
❍ 돌봄활동 : 긴급․일시돌봄, 육아품앗이, 등․하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간접적 돌봄활동(준비, 청소, 운영 등) 등
※ 돌봄 대상 연령, 인원, 운영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공동체구성원 등과 협의 후자율적으로 결정
3. 신청절차
❍ 접수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12월까지 접수)
※ 기간 외 접수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온라인(대표자 본인 또는 실무자)만 접수
❍ 접 수 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모든 필수서류 구비 후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또는 미비) 시 신청 반려함
※ 공동체 선정 이후, 다음 달 돌봄 활동 실시에 따른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서류
(활동 실적,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보서 등)는 별도 제출 안내
4. 참고 및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돌봄 활동을 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만 지급함
- 본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함
- 이에 따라서, 공동체 공간에서 발생하는 돌봄 활동에 대한 대가(직간접적 일체 보수, 수당 등 모두 포함)를 받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단, 직계가족과 부부(본인․배우자)는 1인만 신청 가능함
❍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체 구성원은 경기도 거주 및 범죄경력(아동학대, 성범죄) 無
- 공동체 구성원(등록 외국인 포함)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범죄경력자는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생략 가능)과 범죄경력회보서(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체 선정 이후, 의무이행 사항 준수
- 출퇴근 프로그램 설치(공간 내 PC, 노트북), 현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 협조
❍ 공동체에서 기여도, 공헌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를 결정․제출
-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해당 시군 및 경기도에 제출하는 게 아니며, 내부 운영회의를 통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급 인원수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공동체 대표가 제출함
❍ 공동체 공간은 기본적으로 아동돌봄 목적에 맞는 공간이어야 함
- 아동돌봄 활동을 위한 집기, 물품, 아동용 책, 장난감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영리활동을 같이하는 학원, 교습소, 돌봄 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예배당, 개인 주거 공간(숙식 해결) 등은 제외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사전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사회보장급여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 아동돌봄 기회소득 부정수급 등 발견될 경우 지급취소 및 전액 환수
- ①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③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환수하며, 공동체 선정(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추진절차
❍ 1단계 : 신청접수 → 공동체 선정
❍ 2단계 : 돌봄활동 → 기회소득 신청․지급
❍ 3단계 : 모니터링(수시)
※ 1단계 공동체 선정 이후,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별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