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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경기도] 2025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2025.02.28

  • 조회수

    13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경기도 공고 제2025–518호

2025년「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5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8.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 마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가치 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의미 있는 활동에 전념할 기회 제공

2.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25. 3월 ~ 12월

❍ 사업규모 :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약 100개소 (개소당 5명 이내 = 500여 명)

❍ 참여대상 :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공동체

- 공동체 : 자발적 주민 모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종교단체, 작은도서관 등

❍ 참여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대상 :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공동체별 7인 이내)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

❍ 돌봄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 지원금액 : ①공동체에서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자에게 20만원/1인 지급
❍ 지원금액 : ②공동체에서 월 15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자에게 10만원/1인 지급

※ 소득요건 제한 없음 / 1일 기준, 최소 1시간(연속) 이상 활동 시 인정

❍ 제외대상 :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등), 돌봄대가 중복 수혜자

※ 자세한 사항은 참고 및 유의사항 확인

❍ 돌봄활동 : 긴급․일시돌봄, 육아품앗이, 등․하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간접적 돌봄활동(준비, 청소, 운영 등) 등

※ 돌봄 대상 연령, 인원, 운영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공동체구성원 등과 협의 후자율적으로 결정

3. 신청절차

❍ 접수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12월까지 접수)

※ 기간 외 접수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온라인(대표자 본인 또는 실무자)만 접수

❍ 접 수 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모든 필수서류 구비 후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또는 미비) 시 신청 반려함

※ 공동체 선정 이후, 다음 달 돌봄 활동 실시에 따른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서류
(활동 실적,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보서 등)는 별도 제출 안내

4. 참고 및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돌봄 활동을 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만 지급함

- 본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함

- 이에 따라서, 공동체 공간에서 발생하는 돌봄 활동에 대한 대가(직간접적 일체 보수, 수당 등 모두 포함)를 받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단, 직계가족과 부부(본인․배우자)는 1인만 신청 가능함

❍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체 구성원은 경기도 거주 및 범죄경력(아동학대, 성범죄) 無

- 공동체 구성원(등록 외국인 포함)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범죄경력자는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생략 가능)과 범죄경력회보서(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체 선정 이후, 의무이행 사항 준수

- 출퇴근 프로그램 설치(공간 내 PC, 노트북), 현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 협조

❍ 공동체에서 기여도, 공헌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를 결정․제출

-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해당 시군 및 경기도에 제출하는 게 아니며, 내부 운영회의를 통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급 인원수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공동체 대표가 제출함

❍ 공동체 공간은 기본적으로 아동돌봄 목적에 맞는 공간이어야 함

- 아동돌봄 활동을 위한 집기, 물품, 아동용 책, 장난감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영리활동을 같이하는 학원, 교습소, 돌봄 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예배당, 개인 주거 공간(숙식 해결) 등은 제외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사전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사회보장급여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 아동돌봄 기회소득 부정수급 등 발견될 경우 지급취소 및 전액 환수

- ①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③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환수하며, 공동체 선정(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추진절차

❍ 1단계 : 신청접수 → 공동체 선정

❍ 2단계 : 돌봄활동 → 기회소득 신청․지급

❍ 3단계 : 모니터링(수시)

※ 1단계 공동체 선정 이후,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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