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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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1. 공 고 명 : 2025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 공고내용
◦ 시행시군 : 24개 시・군
- 용인시,화성시,남양주시,안산시,평택시,시흥시,파주시,김포시,의정부시,광주시,하남시,광명시,군포시,양주시,오산시,이천시,안성시,의왕시,포천시,양평군,여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 지급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청년농어민(50세미만, 단 40세이상 50세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농축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귀농어민(5년 이내) : 월 15만원(연 180만원 이내)
- 일반농어민(청년․환경․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 월 5만원(연 60만원 이내)
◦ 신청접수 : 해당 시․군별 공고에 의함 / 1차) 3~4월, 2차) 9~10월 예정
-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의 자세한 문의는 별첨(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군별 문의처) 해당 시・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 영농조건 등 신청내용 변경시 해당 시군으로 변경 신청
◦ 신청장소 :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 방문 신청 또는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 지급시기 : 1차) 2025.6월 중(예정) / 2차) 2025. 12월 중(예정) / 시・군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