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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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품질인증제 사업이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우수한 품질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적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미래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보건복지부와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인증하는 제도
대상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본 사업은 인증을 신청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된 경우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활용, 홍보 및 사후 컨설팅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