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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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취약계층(비주택거주자, 소년소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 공급(수시접수)을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과 붙임의 공고를 참고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 공급대상(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가. 긴급주거지원「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7항 및 제8항」
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 공급시기
심사 종료 후 즉시 공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