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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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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안내문]「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치매관리법」 개정(법률 제19904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 발제내용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보급하여야 하는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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