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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3.31

  • 조회수

    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치매관리법」 개정(법률 제19904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

◎ 발제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보급하여야 하는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3조의4)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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