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10호, 2024년 2월 6일 공포, 202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 개정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10호, 2024년 2월 6일 공포, 202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 개정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숙박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마약류 투약ㆍ매매ㆍ제공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개정령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
- 전자우편 : miyeon3010@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57, 팩스 (044) 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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